개정 약사법에 따라 의사회가 처방의약품 목록을 지역 약사회에 제공하도록 돼 있으나 의사협회의 제출 보류방침과 품목수 조정에 따른 의약갈등이 빚어지면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5일 道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에서 처방의약품 목록을 의사회로부터 제공받은 약사회 분회는 강릉과 홍천을 비롯한 9개 시군에 불과한데다 이들 간에도 품목수에 대한 의약간의 갈등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더욱이 대형병원이 많은 춘천 원주 등 9개 시군에서는 목록조차 제출되지 않고 있다.

지난 8월14일 시행된 개정 약사법은 각 약국들이 병의원의 처방전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의사회에서 처방의약품 목록과 의료기관별 목록을 약사회 분회에 통보토록 명시하고 있다.

道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각 지역별로 처방의약품목을 1천200∼1천500여개 최고 2천여개 품목까지 선정해 놓고 있으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한의사협회의 보류방침에 따라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관계자는 “의사회측에서 목록 제공을 꺼리고 있으며 목록을 건네 받은 일부 지역에서는 품목수 조정에 따른 진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李在鉉 akcob@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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