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州】원주를 비롯한 도내 유흥가에 마약성분이 함유된 일명 ‘살빼는 약’이 나돌고 있어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이 약은 쉽게 살을 뺄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보통 유흥업소 여종업원들 사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원주지역에서는 상당수가 이 약을 복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 약은 펜터민염, 펜필루라민염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살을 빼는 효과도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상습 복용할 경우 마약과 같은 중독위험은 물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원주경찰서는 7일 權모씨(48·여·원주시 단계동)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權씨는 지난해 2월 초순 자신의 집에서 30대 중반 여성으로 부터 ‘살빼는 약’10개월분을 160만원에 구입한 뒤 원주지역 유흥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한달치에 28만원씩 받고 수차례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權씨가 2년전에도 이 약을 팔다 적발된 점으로 미뤄 많은 양이 원주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판매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약품 공급책의 소재파악에 나섰다.

원주경찰서 관계자는 “살빠지는 약이 원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유흥업소 주변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립과학연구소의 감정의뢰 결과 이 약은 다량 복용할 경우 치사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柳志喆 bright@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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