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州】속보=지난 4일 새벽 발생한 원주시 단계동 H유통점 화재(본보 5일자 19면 보도)는 보험금을 노린 유통점 사장의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원주경찰서는 7일 孫모(41·H유통업체대표), 廉모씨(34·H유통내 점포운영) 등 2명을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孫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쯤 자신의 H유통 지하사무실에서 廉씨에게 “H유통에 불을 질러 보험금으로 타낸 뒤 대형식당을 운영하자”고 100만원을 주며 불을 지르도록 한 혐의다.

廉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50분쯤 20ℓ들이 휘발유 한통을 들고 H유통에 들어가 휘발유를 매장에 쏟고 불을 붙여 냉장고, 에어컨, 식품류 등을 태워 9천3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孫씨는 지난 94년부터 유통업체를 운영해 오던 중 3억여원에 가까운 사업대출금 채무와 적자로 고민하던 중 화재로 보험금을 타면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다는 생각에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孫씨는 원주에 대형유통점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최근 매달 적자를 보고있으며 지난 3월 27일 최고 8억5천여만원을 탈 수 있는 모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했었다.

柳志喆 bright@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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