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원주·홍천·횡성 감세 혜택 축소
정부가 마련 중인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를 낙후지역과 일반지역으로 차등해 적용하되, 수도권과 5대 광역시는 물론 수도권과 연접한 강원 및 충청지역 10개 시·군, 인구 30만 이상 도시는 낙후지역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 경우 원주를 비롯해 춘천, 홍천, 횡성 등 도내 4개 시·군이 수도권 연접지역에 포함돼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이 기존 최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연말까지 완공예정인 도내 7곳의 산업입지 가운데 △춘천 전력·IT문화복합산업단지 △춘천 수동농공단지 △원주 문막 자동차부품 산업단지 등 3곳이 수도권 연접지역 내에 위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도시에 입주한 모든 업체에 제공키로 했던 세제혜택을 신설 및 창업기업에만 적용토록 해, 원주 기업도시에 입주키로 하고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12개 기업 중 5곳 가량이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도는 이달 초 지식경제부와 국무총리실에 각각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수도권 연접지역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계진(원주) 국회의원은 인센티브 제공 기준을 현행 ‘2012년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전기업 포함)’으로 변경한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원주 등 전국기업도시 연합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와 기획재정부에 “기업도시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소멸돼 부지매매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미니해설] 조세특례제한 개정안
기업이전시 제공하는 세제감면 혜택을 일반지역과 낙후지역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골자이며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춘천·원주 등 수도권과 연접한 충청 및 강원지역 10개 시·군, 인구 30만 이상 도시는 낙후지역에서 제외토록 돼 있다. 낙후지역에는 7년간 전액, 향후 3년간 50%의 법인세 감면이 이뤄진다. 반면 일반지역은 5년간 100%, 그 뒤 2년간은 50%다. 또 기업도시의 경우 신설된 기업에만 최대 7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