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원주·홍천·횡성 감세 혜택 축소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춘천, 원주 등 도내 4개 시·군의 기업유치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면서 이를 재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마련 중인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를 낙후지역과 일반지역으로 차등해 적용하되, 수도권과 5대 광역시는 물론 수도권과 연접한 강원 및 충청지역 10개 시·군, 인구 30만 이상 도시는 낙후지역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 경우 원주를 비롯해 춘천, 홍천, 횡성 등 도내 4개 시·군이 수도권 연접지역에 포함돼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이 기존 최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연말까지 완공예정인 도내 7곳의 산업입지 가운데 △춘천 전력·IT문화복합산업단지 △춘천 수동농공단지 △원주 문막 자동차부품 산업단지 등 3곳이 수도권 연접지역 내에 위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도시에 입주한 모든 업체에 제공키로 했던 세제혜택을 신설 및 창업기업에만 적용토록 해, 원주 기업도시에 입주키로 하고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12개 기업 중 5곳 가량이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도는 이달 초 지식경제부와 국무총리실에 각각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수도권 연접지역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계진(원주) 국회의원은 인센티브 제공 기준을 현행 ‘2012년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전기업 포함)’으로 변경한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원주 등 전국기업도시 연합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와 기획재정부에 “기업도시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소멸돼 부지매매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미니해설] 조세특례제한 개정안

기업이전시 제공하는 세제감면 혜택을 일반지역과 낙후지역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골자이며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춘천·원주 등 수도권과 연접한 충청 및 강원지역 10개 시·군, 인구 30만 이상 도시는 낙후지역에서 제외토록 돼 있다. 낙후지역에는 7년간 전액, 향후 3년간 50%의 법인세 감면이 이뤄진다. 반면 일반지역은 5년간 100%, 그 뒤 2년간은 50%다. 또 기업도시의 경우 신설된 기업에만 최대 7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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