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소득하위 60%→70%로

국비 지원 미흡 지자체 부담 가중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보육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국비지원이 미흡, 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함께 효과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달부터 4세 미만 아동의 보육료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 매월 17만2000∼38만3000원의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의 올해 보육료 지급예산은 1035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961억원보다 74억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80%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육료 수급대상은 늘었음에도 국비지원은 매년 50%로 고정돼 도를 비롯한 각 시·군의 재정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도는 수급자가 소득하위 80%로 확대되는 2012년까지 매년 30억∼50억원 가량의 지방비가 추가로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일부 시군은 긴축재정 기조속에 향후 재원확보 방안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실제로 춘천 등 일부 시군은 예산부족으로 셋째아이 출산시 지급하는 10만원의 출산장려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어젠다인 만큼, 국비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육비용뿐만 아니라 각종 저출산 대응 프로그램의 시·군비 부담이 다소 높아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국가주도의 사업인 만큼, 국비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