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초등학교, 유치원마다 신입생 입학식을 마치고 새학기 본격적인 학업을 시작하고 있다.

1학년 신입생의 경우 유치원과 달리 처음으로 홀로 등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한 통학버스 이용시 어린이 승·하차 때에는 반드시 인솔교사가 탑승해 어린이 안전을 유도하고, 특히 통학버스 운전자는 주의의식을 갖고 운전해야 한다.

이와함께 일반 운전자들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파트, 도로 등에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정차할 때 잠시 멈췄다가 출발하는 운전의식이 필요하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등·하교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각 학교마다 학교와 가까이 인접한 도로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사고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반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30㎞ 이하로 서행 운전을 해야 하고, 등·하교시간에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으나 아직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차와 과속차량 등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은 대폭 감소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주정차,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경찰에서는 이를 예방하고자 3월 16일부터 시작해 4월 15일까지 한달 동안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모든 운전자들의 관심과 안전의식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길 바란다.

김기남·속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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