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국회의원선거구의 과도한 인구편차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정을 내린데 이어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의원 정수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과는 별개로 당장 내년 상반기 중 치러지는 4대 동시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의원 정수조정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 정수 조정문제는 올 초 행정자치부가 광역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명을 선출하되 복합선거구에서는 시·군·구마다 1명씩 선출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행자부안을 따를 경우 도내 도의원 정수는 현행 47명에서 23명으로 절반이 넘게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 안은 비현실적이라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후속논의는 거의 없는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지 여야 모두 기본적으로 지방의원 유급제 전환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지방의원 감축문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정도다.

현재 도내 도의원 선거구는 모두 42개다. 현행대로라면 춘천, 원주, 강릉 등 국회의원 지역구가 줄어든 곳은 현행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도 전체로 봐서는 6명에 해당하는 적지않은 숫자다.

여기에 최근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도의원 정수는 더욱 적어질 공산이 크다. 국회가 헌재의 의견을 받아들여 비례대표제를 포기하면 비례대표 5석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도의원 정수는 47명에서 36명으로 11명이나 줄어든다.

그러나 지방의원이 대폭 감축되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것은 지역대표성과 면적 등가성이다. 이미 도의회는 광역의원지역구 산정에 면적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도의회는 단순히 인구수만 기준으로할 경우 지방의원 1인당 지역구 면적은 도가 서울시의 60.8배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대표성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도내 최대시인 원주시(27만3천804명)와 최소군인 양구군(2만3천812명)이 똑같이 2명을 선출한다. 인구편차만 10배가 넘는다. 헌재가 위헌이라며 인구편차를 3대1로 줄이라고 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도내 정가와 지방의회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지방의원을 1명 더 늘여 3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 소수화와 유급화를 주장하는 견해와 적정 규모의 지역대표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양분돼 있어 지방의원 정수 조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崔慧梨 sobor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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