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州】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원주지역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매년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는 올 10월말 현재 주소지변경과 등록지연 등 기간을 초과해 부과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35%에 그쳤으며 이에따른 미수액도 전체 부과액 7억900여만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억6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또 책임보험 과태료의 경우도 전체 4억4천500여만원 가운데 징수율은 8.3%에 그쳤으며 미수액도 4억8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의 경우 지난 95년에는 99%로 대부분 징수됐으나 96년 77%, 98년 59%, 지난해 43%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책임보험 과태료도 95년 53%에 달하던 징수율이 96년 39%, 98년 20%, 지난해 16%에 이어 올해는 8%대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95년이후 미수총액도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18억4천만원, 책임보험 28억8천만원에 달해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저조한 징수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하는 차량소유주들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미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등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어 납부대상자들이 차량말소때까지 납부를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金基燮 kees2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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