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는 7·28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및 낙선사례 현수막을 29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13일간 게시가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 기간 동안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축하와 위로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들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최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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