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후보 선거법 준수 고발·경고 줄어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시비로 1건이 고발되고, 1건을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고는 11건으로 나타났다.
선거구별로는 △원주 선거구 경고 4건(시설물 설치 등 2건, 문자메시지 이용 2건),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 고발 1건, 경고 1건(인쇄물 배부 등 1건),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 수사의뢰 1건(문자메시지 이용 등), 경고 6건 (음식물 제공 1건, 시설물 설치 등 1건, 인쇄물 배부 등 1건, 기타 3건)이다.
이는 지난해 10·28 강릉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수사의뢰 2건, 경고 8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도 선거관리위원회 김철우 공보계장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활발하게 홍보활동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 선관위는 지난 28일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염동열 후보 측의 자원봉사자 2명에게 사례비를 준 혐의로 회계책임자 박 모(46·여)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