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봉호

동북지방통계청장
우리나라에서의 수출입통계는 기본적으로 물품이 통관될 때 세관에 신고한 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진다. 관세청에서는 이를 모아 각 품목에 대해 분류코드(HS 코드)를 매겨 품목별로 수출입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 등 각 기관에서는 관세청의 품목별 수출입 자료를 받아 각 부처의 이용목적에 맞게 재분류하여 무역통계를 만들어 쓰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각 기관별로 재분류하는 방법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농수산물 수출입통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작성되고 있다. 농수산물 수출입통계는 기획재정부 이외에 지식경제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세청의 기초자료를 받아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별로 농수산물을 보는 개념이 달라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분류코드를 각각 나름대로 만들어 쓰고 있다. 이 중 농수산물에 대한 범위를 가장 넓게 보는 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이다. 상황이 그러다보니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수출입통계가 서로 달라 비교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농업생산액이나 한국은행에서 농업부문의 부가가치(GDP)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개념이 수출입통계에서 쓰이는 농수산물에 대한 개념과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점도 문제다. 위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농림수산물에 대한 수출입통계와 생산액 및 부가가치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 해 우리나라 농수산물 수출액은 45억7000만 달러(5조8000억원)로 전체 수출액(3635억 달러)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수입액은 경제위기 영향 등으로 전년에 비해 19.2% 감소한 198억1000만 달러(25조3000억원)로 전체 수입액(3231억 달러)의 6.1%를 나타낸다. 이러한 수출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이를 우리나라 농업부문에서의 생산액(43조원) 또는 농업부문에서 창출한 부가가치(25조원)와 비교하여보면 수출입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농수산물 수출액은 농업생산액 대비 약 7분의1(13.5%) 수준, 수입액은 3분의2(58.8%) 수준이다. 수출액 규모보다 수입액 규모가 월등히 큼을 보여 준다. 특히, 농수산물 수입액은 농업부문에서 창출한 부가가치(GDP)와 거의 같은 큰 규모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계를 비교할 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농업부문에서의 생산액 또는 GDP를 계산할 때 정의한 농수산물과 수출입통계를 만들 때 적용한 농수산물의 개념이 일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담배(수출 4억7000만달러), 커피조제품(수출 2억달러), 소주(수출 1억달러), 라면과 같은 품목 등은 농업부문에서의 생산액이나 GDP에는 잡히지 않으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수출입통계에는 농수산물로 분류되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수산물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통일된 정의에 따라 농업부문에서의 생산액, 농업부문에서의 부가가치, 농수산물 수출입통계 등이 모두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현재와 같은 통계 체계에서는 정확한 실체를 알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필자도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더 연구를 진행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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