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昌】지난 97년에 지정된 대관령 관광특구가 특구지정 이후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이 전혀없어 이름뿐인 특구로 전락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94년 속초 양양 등 설악관광특구 148.58㎢를 지정했고 이어 97년 강릉 동해시 평창 횡성군지역의 대관령 관광특구 564.18㎢를 지정고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외국인관광객유치를 위해 관광특구를 지정한 후 관광지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이나 관광개발자금 등 지원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광특구는 지정 당시에는 일반지역에서 자정까지 제한하는 영업시간을 제한을 하지 않아 음식점 주점등 상가들이 영업에 도움을 받았으나 지난 99년 3월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해제되면서 특구와 일반지역의 차별성이 전혀없이 이름뿐인 특구가 돼 가고 있다.

대관령관광특구 평창군내의 경우 전체 564.18㎢중 도암 진부 용평 봉평면 등 4개면에 243.89㎢가 지정돼 있으나 특구 지정후 경기침체와 경제난의 여파로 관광지개발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대부분 대규모 레져단지 중심으로 관광이 이뤄져 주민들에게 실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변 소규모 특색관광지 조성사업 등에 정부차원의 개발자금 지원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도관계자는 “관광특구지정은 이미 개발된 관광지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한 마케팅이 주 목적이었다”며 “문화관광부에 특구개발지원을 위한 건의와 함께 개발지원을 위한 관광특구법을 국회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申鉉泰 htsh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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