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식

강릉원주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11월 지방의회의 집행부 행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생각한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치로서 주민 대표기관의 역할에 따라 지방자치는 꽃을 피울 수 있고, 무용론도 나올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강력한 집행부 우위의 기관분리모형에선 더욱 더 지방의회가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치열하게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 시점에서 강원도 의회 또는 시·군의회의 감사목록의 의제선정을 제시한다.

첫째, 알펜시아 공사와 관련한 총투자비 및 채무비율에 관한 상세내역의 공개이다.

하루 이자지불액만 1억원이상 된다는 풍문이 돌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누구하나 그 과정에서의 책임자 문책이 없었다. 또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또다시 중앙정부로부터 700억원에 이르는 자금 채무승인을 받고 있지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더욱 부채만 늘어가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적자인 강원개발공사를 계속 존치 시켜야 하는가, 동계올림픽을 위해서라면 적자경영이 면책될 수 있는가. 임기응변식 방편보다는 본질에의 직접적 접근이 요구된다. 과감하게 떨쳐내야할 것은 버려야 한다.

둘째, 자치조직권은 지방정부 자치권의 중요 권한이지만 이 또한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이 전제된 후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조직에도 없는 상태에서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조직개편하고 인사발령을 한 것은 조직 경험이 있는 자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셋째, 인사청문회의 도입은 시기상조일까.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정책적 판단으로 임용하는 부처장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경영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처장 즉, 강원개발공사장, 정무경제부지사 등의 임명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 검증을 생각해 볼 시점에 이르렀다.

넷째, 인구감소의 영동권지역에 대한 대안강구 요구이다. 특히 영동지역의 관광지에 해당되는 도시들의 인구가 크게 급감하고 있다. 인구감소를 소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환동해안 지역정책을 수립할 것인가, 아니면 타개할 강구책을 모색할 것인가. 지사 그리고 부지사 2인 모두 도청에 상주할 필요가 있는가. 부지사 2인 중 1인은 환동해출장소의 소장직에 겸임케 하고 영동지역에 상주케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주민참여 예산제의 조례화이다. 예산편성시부터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한 예산은 낭비의 항목을 줄일 수 있다. 일부 시에서 이를 도입하여 조례화 한 선진 기초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2011년 예산은 집행부의 도정 또는 시정목표에 일치하게 짜여졌는가, 대륙전진기지로서의 예산편성인가, 에너지지급도시로서의 예산편성인가 등의 측면도 지방의회는 감시하고 도입토록 권면해야 한다.

여섯째, 의회의 행정감사활동은 최소한 유선녹화로 중계되어 도민, 시민에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끝으로 공무원 고유 업무와 의회준비과정으로 열심인 일선공직자의 노고를 격려하는 것도 품격 있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견제, 감시로부터 존재감을 인정받으며, 치열한 파헤침의 행정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자의적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다.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며 장기권력은 장기적으로 부패한다. 썩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지방의회가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이번 회기 중에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장미꽃 피기를 바란다는 조롱을 불식시켜 보자.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