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寧越】속보=영월읍이 교량 가설업체에 대해 입찰자격 제한 조치를 내리고 업체측의 요구에 따라 감사(본보 구랍 31일자 16면 보도)를 벌여온 영월군은 해당 현장에 재시공을 통보하는 등 뒤늦게 결론을 내렸다.

22일 영월군에 따르면 최근 영월읍 영흥리 교량 가설업체인 O건설과 공사 발주처인 영월읍에게 재시공을 통보했으며 영월읍 토목담당과 공사 감독관 등 2명의 직원에게도 공사 감독 소홀을 이유로 훈계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영월읍은 조만간 다른 건설 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고 지난해 10월부터 중단된 교량 가설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영월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공사 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라 설계 규격대로 시공을 안한 점 등의 현장 관리 감독 소홀 부분이 인정돼 직원을 문책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房基俊 kjbang@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