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역사무국에서 A급 질병으로 분류함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놓았으며 공기를 통해 육지에서도 60㎞, 바다에서 250㎞ 이상 떨어진 곳까지 전파가 된다고 한다.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발생했을 경우 검역을 철저히 하고 소와 접촉된 모든 소를 살 처분 또는 소각하여야 한다. 예전 발생한 지역과는 달리 내륙 한복판 안동에서 발생하여 경북 일대와 경기도 지역으로 확산되더니 급기야는 한반도 구제역에서 멀리 벗어나 있던 청정지역인 우리 강원도까지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강원도내 자치단체 전 공무원들과 군인, 경찰, 그리고 축산인 들이 격무와 공포에 시달리며 매서운 영하의 날씨 속에 곳곳에 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철통 근무를 서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지키는 격으로 임시 방책 같은 방역사업은 매서운 날씨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새로운 대비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구제역, 관 조류 독감 등 신종 바이러스 발생시 차단할 수 있는 시설, 즉 시·도 경계지역과 심지어는 시·군 경계지역 도로 옆에 별도의 간선도로를 만들고 차량 통과터널을 밀폐되게 만들어 승객들은 별도의 통로를 이용하여 도보 소독하며 차량은 영하의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터널 이동식 자동세차장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바이러스가 완전히 멸균되는 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설치비는 재난이므로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여의치 않더라도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평생의 직업인 축산 농가가 100% 보상을 받는다 해도 평생 직업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구제역은 예방이 최선책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9월 22일 세계동물보호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 지위를 획득한 상태였으나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번 구제역 확산 방지에 혼신을 기해야 할 것이며 경계지역 터널 설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