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도에서 2006년 한국 대인지뢰대책회의에 의뢰해 민통선을 포함한 접경지역에 대한 지뢰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접경지역의 경우 전체주민의 3.4%가 지뢰피해자로 밝혀져 그 충격을 더해 주고있다. 그러나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像痍)를 입은 경우 사고 당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배상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그 정도가 충분하지 않아 지뢰사고 피해자들은 기본적인 생계유지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영농을 위해 민통선에 출입하는 대다수 지뢰피해자들은 ‘민통선 출입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을 진다’는 비자발적인 방법에 의한 각서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 지뢰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에 있으나 그동안 정부는 국가안보를 내세워 외면하고, 국제사회에는 피해실태를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지난 1993년부터 현재까지 분쟁중인 다른 국가의 피해자 지원 및 지뢰제거를 위해 UN신탁기금 40여억원을 지원하는 등 제3세계의 지뢰피해자 대외원조를 꾸준히 해오고 있어, 국내 지뢰피해자들의 불신과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동안 지뢰피해지역 주민과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등에서는 지원대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7대 국회에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두차례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심의도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제18대 국회에서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의원 입법발의됐으나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하지않고 있는 등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정부는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불안속에서 살아온 지뢰피해자와 지뢰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지뢰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법률 제정 이전이라도 지뢰피해자와 지뢰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