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성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지난 10여 년 동안 간절히 염원해 왔던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가 실현되면서 강원도 100년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게 됐다. 도내 건설업계는 이 기간 동안 동계올림픽 관련 각종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유치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IOC 총회가 열린 이역만리 더반에서도 300만 강원 도민과 함께 뛰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큰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우선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확충된다.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 거점망인 원주~강릉 간 복선철도(3조3370억 원)는 내년부터 관련 사업이 본격화 돼 2017년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2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등 광역간선교통망에 수 조원 단위의 사업비가 투입돼 2018년 이전에 모두 완공된다. 모두 13개의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선수촌, 미디어센터 같은 대규모 신규 공사는 물론 잔여 공사 물량 발주액도 5000억 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대효과’를 통해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총생산액 유발 효과를 20조497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건설 분야가 7조8839억 원으로 가장 많은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고, 부가가치 유발액 역시 건설 분야가 3조6540억 원으로 전 산업 가운데 가장 많다. 하지만 이 같은 건설유발 효과 창출 및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역 중소업체의 공사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자체적인 해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이처럼 조만간 발주된 대규모 공사를 앞두고 공사수주를 위한 외지 건설업체, 일명 철새 업체의 도내 진출 움직임도 본격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02년 도를 강타한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수해복구 공사 당시 500여 개의 철새업체가 단기수요를 찾아 도내로 주소지를 이전한 뒤 공사 후 도를 떠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된 지난 6일을 기점으로 이 날 이후 도내로 전입해 온 철새 업체는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에 입찰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검토돼야 하고, 이를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최근 합의해 진행 중인 동계올림픽 관련 특별법에는 지역 내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확대 및 ‘지역공동도급 의무화’와 같은 제도적 안전장치가 포함돼야 한다.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개최에 의한 건설특수는 비단 도내 종합건설업체만의 몫이 아니다. 이는 지역 내 전문건설업체 등 하도급 참여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인력과 지역자재 및 기계 수급 등에 따른 획기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제 지역 내에서 발생하게 될 건설특수를 맞아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기관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때다.

동계올림픽 시설물은 후대에 길이 남을 역사적 유산인 만큼 견실하고 성실한 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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