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저게 뭐지?’

평소 즐겨보던 TV 드라마를 무의식적으로 켰는데 못보던 숫자가 뜬다.

‘0세 이상’은 영화에나 있는 일인 줄 알았더니 매일 보는 드라마에도 등급이 매겨지기 시작한 것.

방송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국내에서 제작되는 모든 드라마에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시행을 적용했다.

국내 제작 드라마인 일일연속극, 주간연속극, 주간단막극, 시츄에이션 드라마, 미니시리즈, 특집극 등은 방송사 자체적으로 내용을 심사,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이상, 12세 이상, 19세 이상 시청가로 등급을 나누고 해당 기호를 드라마 시작시 30초 이상, 중간에 10분마다 30초 이상씩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19세 이상 시청가’로 분류된 드라마는 청소년 보호시간인 평일 오후 1시에서 밤 10시, 공휴일·방학기간 오전 10시에서 밤 10시에는 방송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드라마 등급제’의 정착 여부는 불투명하다.

‘등급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연속극을 매회 따로 심의해야 한다’‘모든 드라마를 심의할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등 방송사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모든 방송사가 단막극, 특집극에 우선적으로 등급을 표시하고 차차 연속극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런 방송사들의 입장을 감안, 방송위원회는 등급제 불이행 벌칙적용은 10월 말까지 유보, 11월부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드라마 등급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유해 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청 가이드’”라는 방송위원회의 설명에 방송사측에서는 벌써부터 시청률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드라마 방영 전 모든 제작을 마치는 ‘드라마 전작제 정착’등의 근본적인 대안이 촉구된다”고 지적했다.



■ 드라마 등급 기준

△모든연령 시청가=시청지도를 위한 특별한 주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말 그대로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절절한 내용이 없는 것을 말한다.

△7세이상 시청가=폭력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것. 성장과정에서 7세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구별하기 시작하는 나이라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폭력묘사가 상상의 세계에서 또는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진 것에 한정한다.

또 선정적인 측면에서는 일상적인 애정표현의 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제한한다.

△12세이상 시청가=폭력을 갈등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폭력묘사를 제한한다. 또 폭력행위를 청소년이 쉽게 모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선정성 측면에서는 ‘12세이상’이라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성적인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인 묘사를 제한한다.

△19세이상 시청가=주제 및 내용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등급을 말한다. 이 등급은 폭력적 혹은 선정적 장면이 구체적으로 또는 노골적으로 묘사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각별한 시청지도를 필요로 하며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

沈銀淑 elmtre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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