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년 2월 말까지

강원도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해 내년 2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군별로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등 민간단체회원을 상시단속반으로 편성해 밀렵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음성화된 전문 밀렵꾼 적발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과 경찰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총기, 올무, 덫 등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행위와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 처벌하고, 특히 상습밀렵꾼과 멸종위기종 등 밀렵자에 대해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정한 법정 최고형이 부과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밀렵행위 단속과 함께 야생동물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올무와 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활동과 폭설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1일부터 원주,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등 6개 시·군에서 순환수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렵 허용인원은 1만2441명이다. 박수혁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