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경찰서에 따르면 새차를 구입한 일부 주민들이 유효기간 10일의 임시운행허가기간이 지나고도 차량등록을 하지 않은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장기간 미등록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특히 미등록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신 등록세 취득세 등 등록비용납부를 연장하고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과 무인속도측정기에 단속돼도 차주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워 처벌이 불가능한 취약점이 있어 과속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 5월 평창군 대화면 대화5리 31번국도 무인속도측정기에서 같은 번호의 임시번호판 차량이 4일동안 3번이나 속도초과에 단속됐으나 차주확인이 안돼 처벌하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나고도 등록하지 않은채 100일이상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외에 도로교통법 78조의 무적차량으로 간주, 면허취소대상이 된다. 申鉉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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