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율기육조(律己六條)편에서 공직자의 엄격한 자기관리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가다듬어야 할 언행, 청심(淸心), 집안관리, 손님접대, 검약, 이웃돕기 등 6가지 항목을 정해 날카로운 경구(警句)와 함께 세세한 사례까지 곁들였다. 그중 집안관리를 당부한 '제가(齊家)'에 이런 구절이 보인다. "사사로운 일로 청알(請謁)하는 일이 없어진 뒤라야 가법(家法)이 엄하고 가법이 엄한 뒤라야 정령(政令)이 맑아진다"

다산은 이 경구에 해설조의 설명을 덧붙였다. "내 지위가 높아지면 나의 처자들이 내 총명을 가리고 나를 속이며 저버리는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안면이나 사사로운 정에 끌리고 뇌물에 유혹된다. 간사한 사람들이 온갖 계략을 써서 뚫고 들어와 반간(反間)을 놓으면 마음 착한 아내와 아이들은 그것이 음흉한 술책인줄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인이나 가족을 통한 청탁을 엄격히 금해야 한다" 다산은 그런 폐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집 안과 밖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공과 사의 한계를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이른다. 그런 법도를 '천둥처럼 두렵게 하고 서리처럼 싸늘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지난 번 옷로비사건에서 공직자의 아내들이 말썽을 부리더니 이번 '이용호게이트'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동생들이 연루되어 세상을 들끓게 한다. 자식의 일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동생이 한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강변하지만 국민들을 설득하기엔 미흡한 말이다. 조선왕조의 효종임금은 즉위하자마자 대신들에게 비단옷을 입지말라고 지시하고 우선 왕의 가족부터 이를 지키게 했는데 어린 공주가 비단옷을 입고싶다고 조르자 이렇게 타일렀다고 한다. "우리 가족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내가 죽은 뒤 네 어머니가 대비가 되면 그때 입도록 해라." 공직자들이 옷깃을 여미고 선인들의 철저한 자기관리를 배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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