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원

화천군 의원

이달 말부터 새로운 19대 국회가 시작된다. 어느덧 출범한 지방자치도 20년을 훌쩍 넘어 성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그 속 면면을 들여다보면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리싸움, 자질과 능력의 한계로 전문성 부족과 집행부의 견제 기능 상실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의회의 가장 큰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다. 의사직 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하는 관계로 올바른 기능을 기대하긴 어렵고, 이렇다보니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인사권을 의회가 행사해야 함에도 의사직원들은 집행부로 돌아가야 하는 제도로 인하여 단체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도 인사권 독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공무원 임용 때 의사직 신설도, 그리고 집행부 단체장 휘하에 있는 감사기능도 의회로 이관하는 문제도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바람직한 그리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단체장 불신임 권은 의회 의결로 임기 중 단체장직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이며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단체장 불신임 권을 일부 인정했다가 1956년 개정 때 폐지하였고, 일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불신임 권은 주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한과 위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제 6월말경이면 지방의회는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 원 구성을 할 것이며 매번 원 구성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자리싸움에 법정다툼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어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으며 의장단 선출 ‘룰’의 부재는 결국 정당공천제의 폐해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장단 선출방식이 ‘교황 선출방식’이다보니 후보자간 합종연횡, 단합과 밀실거래가 만연하고 다수당의 절대적 영향력과 횡포로 나눠 먹기식 구태가 판을 치고 있다. 능력과 검증이 필요함을 인식한 화천군의회는 회의규칙을 개정하고 의장단이 사전에 등록하고 5분이내의 정견을 발표하는 제도로 변경하였음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기초단체까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봇물처럼 원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한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중앙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근절해야 하며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공천 목줄’을 쥔 국회의원이나 당협(지역)위원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총선 선거운동원으로 동원되고 있으며 선출직에 도전하기 위해 온갖 연줄을 대며 이 과정에서 떳떳지 못한 행위와 금품이 오갈 수 있고 이는 결국 지방정치 부패로 물들게 된다.

지방자치 공천제를 두 번 시행했으며 이제는 그 폐단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 시작하는 19대 국회의원들께서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에서 모두가 인정하고 반대하는 기초자치단체만이라도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입법1호로 발의하고 압도적으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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