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옥하고 무한정 넓은 토지를 가진 미국.

그러나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가 거저 생긴 것이 아님을 웅변하듯 토양보전 분야에서의 관심도 상상을 초월할만큼 일찍 시작됐다.

미연방 정부가 토양침식 및 방지대책을 위한 부서를 설치한 것은 1908년. 1934년부터는 식물에 의한 토양피복이라는 농법개선을 적극 실시했으며 토양침식과 인위적 경지확대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휴경정책’과 휴경지에서의 지력증진 작물재배에 대해 보상제도를 도입했다.

60년대 들어 미국농업의 환경문제는 새 국면을 맞았다.

62년 생태학자인 레이첼 카슨이 DDT에 의한 피해를 조사한 보고서 ‘침묵의 봄’은 사회전체에 큰 충격을 주며 이후 농약에 대한 허가 및 관리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85년 농업법이 제정되며 미국의 토양보전 정책은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추진됐다.

보전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벌칙규정을 만들고 토양침식을 받기 쉬운 토지소유자에 대해 95년까지 보전계획을 완료하도록 강제했다. 또 10년간 휴경계약을 한 토지에 대해 정부가 지대와 피복작물의 재배비용을 지원했다.

물론 이후 96년의 농정개혁으로 강제조항 등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미정부의 정책은 토양보전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82년 에이커당 토양유실은 4.1톤이었으나 87년 3.7톤, 92년에는 3.1톤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정부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서둘러 왔다는 점은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강원대 全雲聖교수(농업자원경제학)는 “지금까지 토지관련법은 이용면에만 촛점을 맞춰왔다”며 “물론 미국과는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도 관련 법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趙眞鎬 odyssey@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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