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회 설치조례’를 둘러싸고 춘천시의회가 점입가경이다.

의회 가결→집행부 재의(再議)요구→의회 재(再)가결→시장공포 거부→의장직권 공포→ 폐지안 상정→폐지안 부결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지난해 12월부터 불과 3개월만에 벌어진 일들이다.

설상가상으로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등 각급 사회단체서도 의정회설치조례의 문제조항을 들어 폐지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첫 발의의원 19명 가운데 3명의 이탈자 명단이 외부로 유출돼 ‘살생부’공방으로 이어진 의회내 내분갈등은 아직 봉합되지 않고있어 화합이란 치유까지는 상당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집행부가 춘천시의회 의정사상 처음으로 재의를 요구한 이유는 ‘보조금 지원문제’에 대한 타당성 여부때문.

조례 4조(보조금의 지원)내용은‘춘천시장은 의정회에 대해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 조항에 대해 개정을 요구했으나 의회는 일체 개정 움직임이 없었다.

더욱이 문제가 불거지자 의회는 지난해 11월 124회 임시회에서 차후 정기회에 개정논의를 하겠다고 공식표명까지 했으나 약속을 불이행한데다 일부의원들이 폐지안을 상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제는 또 있다.

첫 발의시 전문위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 발의했으나 지난 23일 의정회조례폐지안을 다룬 제127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에서 전문위원 의견은 조례제명중 춘천시의정회 설치규정은 춘천시의정동우회가 상위법인 민법에 의해 설치한 사단법인으로 조례로 제정함은 상위법 위반이고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지방재정법 사무수행과 권장서업 추진시 지원이 가능해 의정회 운영경비 지원은 지난하다고 밝혔다.

또 조례의 일부가 위법한 내용으로 실행력이 없어 발의된 의안은 타당하다고 인정해 의정회설치 조례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거수표결에서 찬성 6 반대 2로 폐지안 상정이 부결처리된 가운데 춘천시민연대가 ‘조례개폐청구권’에 의해 시민서명운동을 발표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春川/柳 烈 yooyeo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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