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활정보지를 통해 나온 부동산 중 직거래로 표시된 개인등록 매물을 대상으로 한 사기수법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광고의뢰자에게 전화를 하여 “○○부동산이다. 부동산을 매매해주겠다. 광고비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보내달라”고 속여 대포계좌로 현금을 입금받은 후 사라지는 수법이다.

주로 피해자는 부동산을 급하게 팔기위해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직거래를 등록한 개인으로 부동산 거래정보가 어두워 이들의 범행에 쉽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뿐만 아니라 전화로 “내게 좋은 물건이 있으니 사라”라고 하며 전화가 온다면 이는 기획부동산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된다면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소유자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의 계약인지 확인한 후 가급적 계약기간을 길게 하고 초기 계약금은 적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계약하기 전 관할지역 관공서에 들러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휴일보다는 평일 계약이 좋다.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핸드폰 판매빙자 소액대출사기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종사기수법을 미리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매매해주겠다며 부동산감정평가 수수료, 보증보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수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홍석훈·원주경찰서 수사과 경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