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육로개발에 따른 道와 도내 지자체의 가장 적극적인 노력은 지난 해 7월 마련한 설악∼금강 연계 개발계획에 그대로 담겨있다.

도는 이 계획을 통해 금강산을 경관중심의 자연친화적 모델로 개발하고 설악권은 시설투자 중심의 관광위락단지로 개발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다양한 개발모델을 제시했다. 이 계획에서 도는 설악권 일대를 △설악관광문화권 △해양체류관광권 △평화생태관광권으로 구분하고 골프장과 콘도, 호텔, 아시아관광촌 등 각종 테마파크와 위락시설을 유치하기로 했다.

설악∼금강을 연계개발할 경우 도는 이번에 합의한 국도 7호선 외에 국도 31호선과 동해선, 금강산선, 경원선, 고성∼금강산간 경전철 등을 복원하거나 신규로 건설하기로 했으며 속초관광항, 양양신항만 건설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금강산과 설악산 일대를 국제관광자유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 제도적 뒷받침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에는 국제관광자유지역 지정에 따른 개발방안, 자유로운 인적교류, 외래관광객의 무사증 관광 등 출입국 절차 완화, 외국인투자지역 확대지정과 규제완화 등을 담아야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처럼 장기적인 개발플랜이나 제도적 준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연간 100만∼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금강산 관광객의 수용 태세다. 당장 수도권과 설악권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망의 교통대란을 무시할 수 없고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 쇼핑시설 등의 설치도 시급하다.

이와 함께 육로개발의 실익이 강원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부나 현대와 협의창구를 만들어 공동의 과제에 공동의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도는 설악∼금강 연계개발 입안 당시 현대측을 끌어 들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했으며 향후 현대측과 의 보다 긴밀한 공조체제가 육로개발의 지역화를 담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道관계자는 “금강산 육로관광이 실현될 경우 유람선관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다”며 “일단 설악권에 금강산 관광객을 수용하기위해 입출국 수속과 쇼핑 등을 돕기 위한 관광교류센터를 건설하는 등 수용시설을 확충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宋正綠 jrs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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