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수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각 지역별로 소상공인포럼이 출범하였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시행이 확대되고 있으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진입을 규제하는 법안도 발의되었다. 이러한 소상공인 보호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는 모습도 보인다. 소상공인진흥원이 대형마트 주변의 중소 소매업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한 날의 평균매출과 방문객수가 이전에 비해 각각 7.3%, 6.9%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에도 혜택을 체감하는 소상공인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의무휴업 시행에 따른 반사이익은 휴업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다른 중대형마트들이 누리고 있다. 반면에 휴업하는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이익 감소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쇼핑이나 기타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경험하게 된 소비자들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다. 아울러 대형마트 등의 영업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판결로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경제정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평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본력이 미약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특히 강원지역의 경우 전국대비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고(1990∼2010년 평균 전국: 26.7% 강원: 31.7%) 소상공인이 경기침체 시 노동수급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정책적 배려를 확대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의 영업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효과 및 지속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오랫동안 소비자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재래시장 및 소매업체 방문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대형마트와 비교할 경우 특화된 상품 등 재래시장의 우위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재래시장 외면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가격 정가제 시행, 신용카드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공동 물류시설 확대, 공동 포인트제도 도입 등 편익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발전적·상향적 욕구를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소상공인 개개인이 자력으로 모두 풀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시설지원 및 수수료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이 특정부문에 지나치게 증가하여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분포와 평균 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신호등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과포화된 업종이나 지역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교육을 뒷받침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부합하도록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조직력을 강화하여 공동으로 경쟁력을 배양하는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대기업도 소상공인을 경쟁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호모 심비우스(공생하는 인간)로 진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공생과 상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서양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처럼 남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생존전략을 세우는 것도 못지않게 중차대하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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