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호영

환동해북방산업연구원장·경제학박사

2012년을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혜택이 폐지될 예정이다. 강원도의 현 산업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강원도내 산업단지 미분양률은 8.3%로 전국 16개 지자체 중 1위이다. 이는 전국 산업단지 평균 미분양률 2.4%의 약 3.5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강원도 산업환경의 취약성을 잘 나타내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혜택의 폐지는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도내 기업유치를 더욱 어렵게 할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현재 산업단지 조세 관련법은 법인세, 소득세 감면 제도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제도인 지방특례제한법 제78조이다. 제64조는 인구 20만 이하 지역에 소재한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구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 20만 이하인 강원도에서는 현재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동해시 북평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아울러 산업단지 개발자가 취득한 토지와 기업이 산업용지 매입, 공장 신증축시 부과되는 지방세 감면제도인 제78조 역시 입주 예정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며, 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제도 폐지시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약 10%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도권, 경남권 등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잘 조성된 지역의 경우 조세 인센티브 폐지에 따른 비용 상승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지만, 강원도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제조업 기반이 가장 취약한 지역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감면제도 종료시 그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강원권을 둘러싼 환동해 북방권의 경우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중국의 나진·선봉지역 진출, 일본 서안의 개발 등으로 급격한 경제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보류되는 등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강원권의 준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최근 미국, 일본 등의 제조업 중시 정책의 회귀와 일본 동북지방의 대지진 후 일본계 기업의 한국 투자 및 관심 증가를 고려할 때 강원도의 경우도 지역성장발전을 위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한 제조업의 육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난 7월 16일 충남 및 경기도 외과지역 국회의원 10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연장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은 사실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법률이다. 상대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부족한 후발주자인 강원도가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혜택은 현행수준으로 반드시 연장 유지되어야 한다.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강원도와 도내 정치권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