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합진보당 당원 100여명에게 소환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부터 일부 조사대상자가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받았다"면서 "우선 선별한 100여명부터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이 직접 투표하지 않고 투표를 위임했거나 실제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일차적으로 추렸다"고 소환 대상자 선별기준을 설명했다.

검찰은 경선이 직접선거인 만큼 대리투표를 한 사람뿐 아니라 투표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도 원칙적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소환 대상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 통합진보당 투표인 명부와 온라인 투표 IP(인터넷 프로토콜) 등이 저장된 서버를 분석해 온라인 투표자 3만7천486명 가운데 절반을 넘는 1만8천885명(51.8%, 3천654건)이 중복 IP를 통해 투표한 사실을 밝혀냈다.

전국적으로 동일 IP가 5개 이상인 경우는 885건(1만2천213명, 33.5%), 50개 이상은 27건(2천586명, 7.1%)으로 확인됐으며 100개 이상인 경우도 8건(1천347명, 3.7%)에 달했다.

검찰은 중복 IP 투표가 전국에 걸쳐 발생한 만큼 IP 소재지가 있는 13개 지방검찰청별로 관련 자료를 보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노조원 80여명이 동일 IP를 통해 중복투표를 한 정황이 있는 현대차그룹 계열사를 포함해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중복투표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