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 기자·김경준 변호인 상대 원고 패소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3일 `BBK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보도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수사팀이 김경준씨의 변호인이던 김정술·홍선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도 역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사인은 2007년 12월 김씨의 자필 메모를 근거로 "김경준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검사로부터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김 변호사는 비슷한 시기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회유·협박했다"는 김경준씨의 발언을 전달했다.

이에 BBK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시사인이 김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하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변호인이 사실과 다른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확인없이 공표해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변호사 등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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