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규언

동해시 시장권한대행

현대 산업사회와 전기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정과 공장으로 공급하는 송전선로와 배전선로는 사람의 동맥과도 같다.

심장과 동맥과 같이 전력수급은 필수불가결한 국가적 과제이고 우리 일상생활에는 없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만 도시의 거미줄같은 전선, 송전철탑 등 해당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경관적, 환경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신주 하나에 전선, 통신선, 케이블 수십 가닥이 꼬여 있는 등 전선이 도시의 흉물이 되어가고, 각종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지난 7월31일 국토경관 종합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중선의 지중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체제의 미흡된 부분을 반영한 도로법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다.

필수불가결 시설인 전선이 그동안 도시의 흉물로 보여진 것에는 일정부분 전기사업자인 한전의 책임도 크다.

한전은 발전, 송전, 변전 등의 한전 주요 영업에 따른 문제해결에만 관심을 가지고, 도시전체를 감싸고 있는 전선문제는 등한시한 부분이 있고 전주 설치시 지방자치단체에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하지만, 전주 사이에 설치되는 전선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설치한다. 통신사업자는 기존 전주를 사용해 통신선을 연결할때는 토지 소유자는 뒷전이고 한전과 협의하고 사용료를 한전에 지불한다. 그 결과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도시경관에 신경을 쓰고 있으나 쪽빛 하늘과 바다는 시커먼 전선줄에 가려져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도시경관 형성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전선지중화 사업도 수년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 또한 불합리한 부문이 많다.

현재 지중화사업비는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의거해 한전 통신 50%, 지방자치단체 50%의 분담인데, 통신사용료를 받고 있는 한전이 통신사업자와 사업비를 나누어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50%씩이나 부담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분담률이다.

더구나 지중화사업 조건상 지중화시설의 도로점용료 면제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점용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지중화 사업비 50:50의 분담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간과한 일방적인 지침이다. 이로 인해 일명 부자동네는 지중화로 전선이 없어지지만 열악한 자치단체는 거미줄 전선에 휘둘려 있는 것이다.

특히 망상해변과 추암을 중심으로 수려한 해안경관을 지닌 우리 동해시의 경우 180㎢의 좁은 면적에 1만 4천개의 전주와 300여개의 송전철탑으로 도시미관 훼손, 경관시책 효과저감 및 건강권 침해 등 도시 전체가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오고 있다.

전선을 땅속에 설치하는 비율인 전국 지중화율은 13.2% 이상이며 송전선도 1400㎞이상 땅속에 묻혀 있는 반면, 우리 동해시는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송전선로의 지중화는 아직 요원하다.

물론 지중화가 만사는 아니다. 막대한 사업비와 유지 보수 관리 등 애로점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발전소와 변전소가 위치해 있는 시군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현재 지중화사업의 주요한 문제점이다.

서울(52.4%)과 동해시 지중화율(1% 이하)의 차이를 없애는 일은 발전소, 변전소 위치 시군의 분담비율 축소 또는 일정구간 한전 전액 추진의 방법이 그 해답이다.

이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도시공간을 제공하려는 최소한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더 이상 이기주의로 치부하거나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매도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전기사업자인 한전과 관할부처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지중화, 통신, 한전,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 분담비율 등을 통하여 소외되지 않고 전 국토의 경관개선이 형평성있게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거미줄 전선줄에서 벗어나서 쪽빛하늘과 푸른바다가 우리 동해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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