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 민사합의40부(재판장 쇼지 다모쓰<東海林保>)는 31일 애플이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제기한 1억엔(약 1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낸 판매금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서로 제기한 8건(애플 제기 2건, 삼성 제기 6건)의 특허 관련 소송과 가처분신청 중 판결이나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이동통신단말기를 컴퓨터에 접속해 음악 데이터 등을 내려받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애플 측의 특허는 삼성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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