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연익

광복회 강원도지부장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은 나라를 잃은 비분과 통한으로 인해 자결하여 순절하신 분들이나 의병, 독립군 등으로 활동하다 장렬하게 전사하신 분들, 그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시다가 일제에게 피체되어 피살·처형·옥사 당하신 모든 순국선열과 함께 조국광복 이후 돌아가신 애국지사들을 추모하고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제의 식민 지배가 극에 달했던 1939년 11월 21일,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31차 회의에서 6인의 의원이 공동제안한 것을 의결하여 법제화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날을 기념일로 정한 이유는 순국한 분들이 대체로 나라가 일제에 병탄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국권을 되찾기 위해 용감히 싸우다가 순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웠던 나라를 잃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1905년 을사늑약이 늑결되던 날인 11월 17일을 순국선열기념일로 정하게 된 것이다.

이후 ‘순국선열의 날’ 행사는 8·15 광복 전까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거행하여 오다가 광복 이후, 1946년부터는 민간단체인 순국선열유족회에서, 1962년부터 1969년까지는 국가보훈처에서, 1970년부터 1996년까지는 다시 광복회를 비롯한 애국단체가 정부행사인 현충일 추념식에 포함시켜 거행하여 왔다.

그러다가 1997년 5월 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여망에 따라 개정되면서 다시 정부기념일로 복원되어 그해 11월 17일부터 정식 정부행사로 거행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조국 광복을 위해 신명을 다 바친 순국선열을 비롯한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민족사랑 정신을 선양 계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국경일을 비롯해 모든 행사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린다. 그러나 그 의미나 뜻을 알고 있는 이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 순국선열은 국가가 위급할 때 자발적으로 독립투쟁을 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이고, 호국영령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장에 나가 전사한 분들로 전혀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선열들께서는 대한민국이 발전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이 또 다시 위기에 직면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애국심의 귀감이 되어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는 불멸의 수호신 같은 분들이시다.

국내 또는 이역만리에서 독립투쟁하다 이름 없이 사라지신 분들과 모든 순국하신 분들의 유지를 온 국민이 가슴속 깊이 새기고 이분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조국을 사랑하며 국민들의 정신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순국선열의 날’ 행사를 지자체에서 주관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해 온 국민이 추모하고 기념하는 날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모두는 나라와 민족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하셨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독립정신을 되새겨, 화합과 대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순국선열 및 애국선열의 피와 땀 눈물위에 이룩되었음을 잊지 말자.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