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사본작성 어렵다" 거부… 귀추주목

【束草】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하자와 관련,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법적대응을 위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속초시와 속초 D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월29일 속초시 교동 D아파트 주민들은 입주자대표 명의로 속초시에 이 아파트의 최초 사업승인 도면과 시방서(건축,토목,전기,기계,통신,조경,정화조)의 공개(복제물)를 요청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D아파트측은 "지난해 9월 공공부문 245건, 전용부문 300여건에 대한 하자보수를 시공사측에 요청, 2개월여 뒤인 11월 하자보수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하자보수 이행률이 20~30%선에 머무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법적대응을 위해 관련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속초시는 일단 정보청구량이 과다하고 정보의 사본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2항)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 제한을 통보하고, 관련서류를 열람하도록 회신했다.  그러나 D아파트측은 하자보수에 불성실한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법정대응을 위해서는 관련정보에 대한 사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12일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4개부문에 대한 사업승인도면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재접수했다.
 D아파트관계자는 "지난해 시공사측에서 주민과 합의한 하자보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하자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사업승인도면대로 시공됐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검찰에 고소 고발 하는 등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D건설이 시공한 속초시 교동의 이 아파트는 15층 7개동 535세대로 지난96년에 사업허가를 얻은 뒤 공사에 착수, 98년 6월 30일 준공됐다. 金相壽 ssoo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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