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오륜 시설공사 지역업체 우대
하도급 비율 등 강제 없어
정부 제시 실질 도움 안돼

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가 이를 의무조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규정, 도내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과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기준을 마련,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도가 이날 발표한 우대내용은 △입찰공고일 현재 도내에 180일 미만 영업소를 둔 업체 감점 적용 △원도급자 계약금액 30% 이상 하도급 △기술용역 적격심사 배점 상향조정 △공사용 자재,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우대내용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인데다 하도급 비율도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규정,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며 공고일 현재 180일 미만 건설업체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미 외지업체 상당수가 도내에 진출,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시금액(262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지역기업 참여비율 ‘40%이상 49%미만 공동수급체 구성’을 의무화 하고 있어 이번 우대조치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도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지역기업에 하도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재, 의무사항으로 하지 않은데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부당계약을 막기위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도 권장사항으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당초 특별법 시행령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던 지역의무공동도급과 분리발주가 반영돼야 실질적인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며 “이번 우대기준이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우대로 나타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동기 건설협회 도회장은 “이번에 마련된 우대기준이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돼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면서 “도에서는 발주기관들이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많은 도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관련시설 및 특구개발사업에 따른 건설공사, 기술용역, 물품구매 등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마련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 동계올림픽 시설공사 지역업체 우대 기준 반영여부

  요구 사항 반영 여부
공사 등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20%이상 보장 미반영
공사량 분할발주 고시금액(공사 262억원) 이상 적용 미반영
지역업체 의무하도급 계약금액의 30% 이상 의무시행 권장사항
지역 내 생산물품, 용역사용 우선사용 의무화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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