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8928건에 1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을 받은 자가 납부하는 지방세로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자동이체, ARS(1899-2992),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 관련 사항은 시청 세무과(530-2061)로 문의하면 된다.

동해/김형곤 bi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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