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2013년 농어촌 및 도심지 빈집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재해 및 청소년의 범죄 우려가 있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빈집으로 소유자로부터 철거 동의를 받아 우선적으로 선정해 철거할 계획이다. 동해/김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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