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주)동원협력업체 퇴직근로자들이 폐광대책비 전원 지급 등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요구사항을 수용할 경우 기존 지급자와의 형평성이나 3조원에 이르는 추가부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수용불가 원칙을 강조.
 도의 고위관계자는 18일 "단체협약에서 논의돼야할 사안을 늦춰오다 규정을 소급적용해달라는 것은 무리"라며 "이미 광노련과 석탄협회가 합의한 평균임금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많이 올린 상태에서 이를 기준으로 하자는 것도 수용이 어렵다"고 언급
 이어 "정부에서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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