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경작자 존재 불구 허가
주민 잇단 민원에도 대응 없어

▲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시유지내에 설치된 무단 건축물에 대한 철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이런저런 이유로 철거를 연장해주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원주/박경란

원주시가 시유지내 무단 건축물 철거 요청에 대한 주민 민원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해당 시유지는 기존에 경작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없이 원주시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 허가를 내 줬을 뿐 아니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당초 임시야적장으로 사용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최 모씨는 지난해 11월 호저면 주산리 자신의 농경지와 인접한 시유지에 ‘물류창고’를 짓고 있다며 원주시의 공사중단을 요청했다.

최 씨는 “해당 시유지에 건축물이 들어서면 햇볕 차단으로 농작물 생장 장애는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게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인접 토지주와의 사전 협의없이 사용 허가를 내줬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더욱이 해당 시유지는 냉장고, 세탁기 등 각종 폐기물이 버려져 있던 것을 또다른 최씨 노인 부부가 수차례 흙을 메워 경작지로 가꾸고, 원주시로 부터 “농사를 그냥 하여도 된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에서 2년 가량 농사를 짓다 사전 통보도 없이 원주시가 제3자에서 사용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 또는 수익 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관련 법적 절차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당초 임시야적장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것과 다른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전혀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주시가 뒤늦게 행정 절차상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1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강파이프 구조의 비닐하우스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사용자가 시정명령 연장기한을 신청, 지난 20일까지 자진하여 원상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용자는 원주시에 또 다시 “동절기 땅이 얼어 강파이프를 제거하기 어렵다”며 철거 연장을 요청했다.

최 모씨는 “원주시로 부터 받은 답변서에 20일까지 원상복구하겠다고 해 현장을 가봤지만 그대로였다”며 “이틀 뒤인 22일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검은 비닐만 철거했을 뿐 구조물은 그대로 남아 있어 자진철거 의지는 물론 행정의 민원 해결의지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 관계자는 “사용자로 부터 땅이 녹으면 자진철거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놨다”고 밝혔다.

원주/박경란 lany97@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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