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릴레이 기고-5

▲ 구자열

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 위원장

민주통합당 강원도당 대변인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21대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인수위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국정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지원 확대를 비롯해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은 선언적이고 포괄적일 뿐 구체적인 목표치나 추진체계, 세부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의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할 정책 계획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지방분권정책은 실효성과 구속력이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해 주도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지방분권을 전담할 수석을 청와대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협력적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치 제시가 필요하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3년 내에 8대2에서 6대4로 제시하고 국고보조금을 축소, 폐지해 포괄보조금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20% 수준으로 인상하고 세수 격차조정을 위해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복지재원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해 재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법의 전면적 개정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조례의 권한과 구속력을 법률 수준으로 상승시키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사실상 보장해야 한다. 또 기관위임사무 및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폐지하거나 이관해 국가와 지방사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정치의 예속과 공천비리 방지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기초생활권 중심의 공동체 형성 및 발전모델 개발을 위해 각 읍·면·동의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준자치단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 언론과 함께하는 대중적 지방분권 계몽운동이 필요하다. 아직 지방 분권과 지역 언론에 대한 인식이 낮아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몸소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시키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학습의 장을 만드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지역언론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 문화콘텐츠를 도입해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여섯째,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와 기구가 필요하다. 수도권과 지역이 공동 참여하고 합의하는 계획적 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범위를 지역까지 넓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지방분권은 꺼지지 않는 시대적 소명이며 필연적 과제다. 지금이 그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실천할 때다. 역사와 미래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의 선택이 역사를 만들고, 지금의 실천이 미래를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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