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최고 4000만원까지

해당 시·군 6일까지 신청

강원도는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79억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은 축산농가당 1000만원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돼지는 4000만원, 소·닭·오리는 3000만원, 양봉 등 기타 가축은 1000만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 농가 및 법인으로 사료를 직접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농협과 축협 등 대출 취급기관에서 발행한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해당 시군에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안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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