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최고 4000만원까지
해당 시·군 6일까지 신청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은 축산농가당 1000만원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돼지는 4000만원, 소·닭·오리는 3000만원, 양봉 등 기타 가축은 1000만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 농가 및 법인으로 사료를 직접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농협과 축협 등 대출 취급기관에서 발행한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해당 시군에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안은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