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유관단체 협의회 “불합리 규제 개선”
소규모 벤처기업 창업 자격 등 완화 제기

도내 중소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이른바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강원지방중소기업청을 비롯한 도내 14개 중소기업 유관단체들은 28일 중기청 회의실에서 협의회를 열고 기업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인 ‘손톱 밑 가시’제거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원지방중소기업청은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신청자격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해 소규모 벤처기업의 참여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도내 468개 벤처기업 중 4인 이하 기업은 193개사(41.2%)에 달한다.

이와 함께 강릉시 사례를 거론하며 “창업보육센터 내 공동생산시설을 통해 제품을 제조할 수 있으나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자가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허가를 불허한다”며 “이 경우도 대표적인 손톱밑 가시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도 “대형유통업체에 중소기업제품을 납품할 경우 제품표기시 판매자의 표시를 크게 하고 제조사는 작게 표시해 소비자들로부터 중소기업제품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영 중기중앙회 강원지역본부 부장은 “제조사와 판매자에 대한 활자크기를 10포인트로 동일하게 표기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박점옥 강원지역 우수제품교류회 상무는 “겸임교수들은 기업을 경영하거나 임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인증심사시 기술적인 사항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 원천적으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면서 “환경부의 폐기물부담금제도도 최초 원인제공자인 원료를 생산하는 대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윤범수 강원중기 청장은 “청년인턴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신청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며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중소기업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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