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출신 독립운동가 후손 최운영 씨
조부 최기호 선생 광복 후에 사망 2대까지만 보상 적용
부친도 독립운동 공훈 인정 못받아 “후손들 국가가 책임”

▲ 춘천시 근화동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애국지사 고 최기호 선생의 손자 최운영(74)씨가 독립유공자 훈장을 살펴보고 있다.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별다른 건 없지.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양구출신 독립운동가 최기호(1888~1969) 선생의 손자인 최운영(74)씨. 3·1운동 94주년을 맞았지만 그의 노년은 쓸쓸하다.

오랜 세월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는 억울함(?)도 있다.

그는 독립유공자 후손이지만 ‘보훈 보상금’을 받아보지 못했다. 노년에 그가 머물고 있는 주거지도 13평 남짓한 셋방이다.

최씨의 조부인 최기호 선생은 1919년 4월3일 양구면에서 정승원·최우명 선생 등과 함께 독립운동 시위를 이끌다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이런 공적을 뒤늦게 확인하고 지난 1992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다.

하지만 최씨는 ‘독립유공자가 해방 이후 사망했을 경우 아들까지만 보상한다’는 보훈 규정에 따라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후손들에 대한 보상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 3대까지, 광복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2대까지만 지급되고 있다.

최씨는 “모든 독립유공자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과 가산을 바치신 분”이라며 “사망시점으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최씨는 부친의 독립운동이 빛을 보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

최씨의 부친인 최응용 선생은 중국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다 일경에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6년의 옥고를 치렀다.

그러나 행적을 알 수가 없다는 이유로 공훈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보상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최씨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애쓰다 돌아가진 선열들의 후손들은 당연히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투사 후손이라는) 자긍심 하나로 버텨왔다”며 “그러나 나라를 위해 몸바친 유공자들의 후손들이 헐벗고 산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호소했다.

현재 강원도내 광복회원은 모두 150명. 이 가운데 최씨와 같은 처지의 회원이 30여 명에 달한다.

그들에게 3·1운동 기념일은 ‘억울하고 쓸쓸한 날(?)’로 기억된다. 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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