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인당 750만원
양양군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남성들을 위해 만 30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에게 항공료와 체재비 등으로 1인당 7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양양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농업인으로 후계 농업경영인이면 우선 선정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 2009년부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2명의 농업인이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렸다. 양양/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