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450건 중 2047건
1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 접수된 화재 오인 신고 건수는 모두 2047건으로, 전체 화재 신고(4450건)의 46.0%에 달했다.
오인 신고 중에는 연기로 인한 신고가 9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는냄새 246건 △경보 오작동 142건 △연막소독 17건 등이다.
앞서 2011년과 2010년에도 각각 2017건과 2173건의 오인신고가 접수됐다. 올해도 이날 현재까지 접수된 화재신고 574건 중 41.1%(236건)가 오인신고로 확인됐다.
실제로 1일 오전 8시 27분쯤 강릉시 교동의 한 야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차량 5대와 대원 20여명이 출동했지만 농산물 소각으로 인한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및 구조·구급 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오인성 화재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는 거의 없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오인출동은 곧 소방력 낭비를 뜻하는 만큼 신고 전 화재여부 등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