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450건 중 2047건

강원도내 화재 출동 신고의 절반 가량이 오인 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재 오인 신고가 잇따르면서 인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 접수된 화재 오인 신고 건수는 모두 2047건으로, 전체 화재 신고(4450건)의 46.0%에 달했다.

오인 신고 중에는 연기로 인한 신고가 9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는냄새 246건 △경보 오작동 142건 △연막소독 17건 등이다.

앞서 2011년과 2010년에도 각각 2017건과 2173건의 오인신고가 접수됐다. 올해도 이날 현재까지 접수된 화재신고 574건 중 41.1%(236건)가 오인신고로 확인됐다.

실제로 1일 오전 8시 27분쯤 강릉시 교동의 한 야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차량 5대와 대원 20여명이 출동했지만 농산물 소각으로 인한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및 구조·구급 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오인성 화재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는 거의 없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오인출동은 곧 소방력 낭비를 뜻하는 만큼 신고 전 화재여부 등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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