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편의 위해 개방” vs “민원인 불편 통제”

홍천읍사무소 민원인 주차장을 둘러싸고 개방과 단속 논쟁이 일고있다.

홍천읍사무소에는 지하51대, 지상45대등 96대를 주차할수있는 민원인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다.

홍천읍사무소는 주변지역이 상점이 밀집해 있는 교통중심지인데다 올해는 홍천읍사무소 바로옆에 홍천군 CCTV관제센터가 들어서면서 주차난이 심해지자 어르신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어르신들에게 민원인들이 주차할수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인이 아닌 차량은 주차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차량소유자들과 주차요원인 어르신들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민원인 주차장인것을 알지만 잠시 주차가 시급한 주민편의도 이해해야 한다”며 개방론을 제기한후 “일부 몰지각한 차량소유자들로 인해 개방이 쉽지않다면 10분이상 경과차량에 대해 500∼1000원을 받는 유료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홍천읍사무소 민원인 주차장은 오후6시이후, 토·일요인은 개방되고 있다.

홍천읍사무소는 “민원인 주차장은 민원인을 위한 공간이지 인근시장에 가는등 사적인 업무를 위한 주차공간은 아니다”며 “교통혼잡을 통제하지 않으면 다수의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을수밖에 없어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통제는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홍천읍사무소 관계자는 “홍천읍사무소 민원인 주차장은 일부 주민들의 장기주차 문제가 해결되면 민원인들의 불편은 사라질것”이라고 말했다. 홍천/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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