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토지거래허가구역 반발
대관령면 일대 10.9㎢ 해당
비대위, 오늘 도청 방문
재지정 해명·재조정 요구

강원도가 지난 8일자로 동계올림픽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일부해제와 추가지정을 공고하면서 평창군 대관령면의 일부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자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번 이번 공고에서 평창군 대관령면내 1만 2433필지 50.2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강릉시와 평창군, 정선군내 1만5205필지 17.96㎢를 추가 지정했다.

그러나 평창군 대관령면의 경우 지난 2011년 8월 대관령면내 1만6552 필지 61.1㎢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이번 공고에서 50.2㎢는 해제했으나 당초 지정면적의 18%인 10.9㎢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특히 이번 공고에서는 평창 건강올림픽종합특구 가운데 알펜시아와 용평리조트지구는 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반면, 건강 R&D융합지구와 관광기반시설지구, 올림픽 개폐회식장 시설이 들어설 올림픽게이트웨이지구 등과 연접된 특구 이외 지역 상당 부분의 토지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돼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따라 대관령면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은 지난 9일 오후 긴급회의를 갖고 특구 이외 지역에 대해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민들은 최문순 지사의 수차례에 걸친 특구 지정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약속 불이행을 성토하고 특구지역 외 토지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사유와 재지정한 허가구역내에 설치할 올림픽 시설에 대한 설명과 위치 표시, 시설설치와 접근도로 계획이 확정된 이후 추가해제 여부, 개발행위 제한구역과 상이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조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11일 도청을 방문해 특구외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한 해명과 3∼6개월의 기간을 두고 허가구역을 재조정해 줄 것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범연 대관령면비상대책위원장은 “특구 이외 지역의 토지가 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돼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며 “도청을 방문,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되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신현태 sht9204@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