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10개 부처 협의
확정 시기 관심 집중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해당 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땅값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지가 상승에 절대적 영향을 끼칠 올림픽 특구의 최종 확정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상반기 올림픽 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도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종합계획(안)’을 제출 했고 현재 해당 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종합계획(안)’에는 당초 올림픽 특구 규모를 36.28㎢ 에서 36.31㎢ 로 변경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된 올림픽특구종합계획안은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부 등 10여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부처 협의를 완료한 종합계획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문화체육부장관은 올림픽특구 지정을 승인한 후 관보에 고시한다.

이후 도지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14일 이상 올림픽특구 종합계획을 열람케 한 후 특구 개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 이 때문에 올림픽특구 신청부터 지정까지 4∼5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올림픽 특구(안)가 상반기에는 확정돼야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련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관련 부처 협의가 늦어지면서 최종 결정이 상반기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평창·정선 3개 시군의 6개 지구로 구성되는 올림픽특구는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봉평 레저·문화창작특구 △정선 생태체험 특구 △오대산 자연명상특구 △금진온천 휴양특구로 조성된다.

안은복 ri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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