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태백-영월-평창-정선·사진)은 15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염 의원은 지방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등에도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별장 등을 매입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염의원은 “콘도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통한 분양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강원도개발공사의 재정 적자가 심화돼 원활한 동계올림픽 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