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대관령면 1006만 9762㎡
올림픽 특구 후보지 확정
군, 의견수렴 후 내달 단행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에 지정돼 지역개발에 제한요인으로 지적됐던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이 축소된다.

평창군은 대관령면 일대에 지정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조정을 위해 최근 주민공람공고에 들어가 내달 4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관령면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은 지난 2011년 7월 대관령면 횡계, 차항, 용산, 유천, 수하리 등 5개리 1075만1663㎡를 대상으로 동계올림픽특구 및 관련시설을 먼저 계획한 후 균형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 왔다.

개발해위허가 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이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며 조속한 해제를 요구해 왔다.

이에따라 군은 기존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가운데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인 68만 1901㎡를 남기고 나머지 1006만 9762㎡를 해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특구 후보지가 확정되고 도시계획 수립용역이 일정 단계에 오른 상황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공람공고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순쯤 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창/신현태 sht9204@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